s s
닫기

국제결혼 이혼문의 안녕하세요친구가 힘들어해서 글을 올립니다.정말 친한 친구가 이번에 국제결혼을 진행해서먼저 아내되는

2 2 2 2 2

국제결혼 이혼문의

image

안녕하세요친구가 힘들어해서 글을 올립니다.정말 친한 친구가 이번에 국제결혼을 진행해서먼저 아내되는 사람의 외국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했고관련 서류를 받아서 한국 법원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친구가 F-6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되는 사람에게 뜻밖에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F-6 비자 서류 목록에 양국 남편 아내 모두 건강검진을 받아서결과지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아내가 모르고 소량의 마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그 과정에서 한 친구가 무슨 액체를 줬다면서 모르고 먹고나서 친구가 마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복용 시기는 이미 아내되는 사람 외국 나라에서 약 1개월 전에 실수로 모르고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그 말을 듣고 친구가 지금 큰 충격을 받아있습니다.친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도 친구로써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축하해줬는데 저도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어떻게 그 사실을 숨기고 지금와서 이런 말을 하는지...정말 무섭습니다.마약을 복용했다는 말은 전화로 얘기를 들었고주고 받은 메세지에 남아있습니다.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서를 접수하고 다음날 이런 일이 생겨서 도대체 친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최악의 경우를 떠나 친구가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고이런 경우 여자쪽에서 마약을 복용한 이유로 귀책 사유가 되는데 이혼절차가 진행되는것인지 아니면 혼인 무효처리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혼인무효는 애초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을만큼의 이유가 필요한바, 혼인의 의사가 처음부터 전무하였다거나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거나 하는 정도는 필요해보입니다.

마약 복용은 물론 잘못된 것이오나 이 사정만으로 혼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거나 혼인을 유지 못할 중대할 사항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전화번호) 010-8352-2467, 031-214-6677

홈페이지) https://kangmul.co.kr/success

AI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