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문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혼인무효는 애초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을만큼의 이유가 필요한바, 혼인의 의사가 처음부터 전무하였다거나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거나 하는 정도는 필요해보입니다.
마약 복용은 물론 잘못된 것이오나 이 사정만으로 혼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거나 혼인을 유지 못할 중대할 사항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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