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업무관려 체류자격변동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은 외국인 고용변동사유 발생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께서는 출입국에 따로 신고하실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