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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업무관려 체류자격변동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변경을 출입국 사무소가서 신고 후에 

외국인업무관려 체류자격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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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변경을 출입국 사무소가서 신고 후에  외국인등록증까지 새로 발급 받으상태입니다,, 회사에선 어떤 업무를 더 해야되는지  ㅠㅠㅠㅠㅠㅠ고용24에서 고용변동인건지.. 뭐 기간내에안하면 벌금 이라던데 ㅠㅠ 아시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은 외국인 고용변동사유 발생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께서는 출입국에 따로 신고하실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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