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일부만지급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캠핑장에서 이사를 나가야 권리금잔금을 주겠다고 해서 이사도 했는데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특정일자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고지한 뒤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세요
또 캠핑장을 인수하기로한 사람의 지인이
계약이 됐으니 본인의 캠핑카와 카라반을 캠핑장에 입주해 놨는데 캠핑장 사용료를 첫구할수 있을까요?
--> 질문자의 동의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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