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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일부만지급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캠핑장 임대매매의 계약입니다땅주인은 따로 있고저희가 임대매매하는 과정에서캠핑장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은권리금 오천만원중

권리금을 일부만지급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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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임대매매의 계약입니다땅주인은 따로 있고저희가 임대매매하는 과정에서캠핑장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은권리금 오천만원중 계약금500,중도금2500만 지급한후땅주인과의 계약도 하지않고(저희의 보증금이 뭌여잏음)권리금 완납도 없습니다캠핑장에서 이사를 나가야 권리금잔금을 주겠다고 해서 이사도 했는데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한달이 지났습니다이런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 캠핑장을 인수하기로한 사람의 지인이계약이 됐으니 본인의 캠핑카와 카라반을 캠핑장에 입주해 놨는데 캠핑장 사용료를 첫구할수 있을까요?

캠핑장에서 이사를 나가야 권리금잔금을 주겠다고 해서 이사도 했는데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특정일자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고지한 뒤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세요

또 캠핑장을 인수하기로한 사람의 지인이

계약이 됐으니 본인의 캠핑카와 카라반을 캠핑장에 입주해 놨는데 캠핑장 사용료를 첫구할수 있을까요?

--> 질문자의 동의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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