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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와이프 외국인등록증 반납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등록외국인이 완전 출국할 경우 원칙적으로 또한 결혼이민F6 자격은 한국에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와이프 외국인등록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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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등록외국인이 완전 출국할 경우 원칙적으로... 또한 결혼이민(F6) 자격은 한국에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다면 외국인 아내에게 발급한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증) 반납 절차에 대해 질문하신 것입니다.
< br>제가 알아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발급되면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예: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외국인(부인)이 출국하거나 신분이 변경(예: 한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 해당 정부 기관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부인이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려면< br>
1. 증명서를 발급받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를 방문하세요.
2. 등록증 원본과 여권사본을 지참하세요. 주소를 변경한 경우 새 주소 확인 서류 사본도 지참해야 합니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귀국신청서(제출서)를 작성하세요.
4. 등록증 원본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세요.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반송된 등록증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취소합니다.

별도의 절차가 있을 수 있거나, 요구 사항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항상 관련 당국에 확인하거나 아내의 이민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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