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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소송 진행 방법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표를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상표를 사용할

상표권 소송 진행 방법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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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표를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에는제35류 인터넷종합쇼핑몰 업 등 이 있습니다.한 3~4년 됬나?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쇼핑몰이 네이버에 검색 되더라구요그런데 규모도 워낙 작고, 판매하는 물건도 저랑 달라서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작년부터인가?네이버에서 우리회사를 검색하면 가끔 그 회사가 먼저 뜰 정도로 방해가 되더라구요원래라면 이때 바로 소송을 해서 상표권을 바로잡았으면 좋겠지만...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아 소송할 여력조차 되지 않았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봤지만,제가 이 사람에 대해 아는 내용이라고는홈페이지에 작성되어있는 반품주소 밖에 없더라구요그래서 해당 반품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봤지만 반송이 되었습니다.더이상 잠자코 볼수 없을 정도로 검색트래픽이 빼앗기는거같아소송으로 바로잡으려 합니다.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5월 7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등록증.(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등 6건)검색엔진에 검색하면 바로 뜨는 키워드와 해당 상표해당 상표를 지키고, 더이상 이 사람이 제 상표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싶습니다.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지식재산권/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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