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00만원 벌금 받는 조건
<비전문가 비자로 한국에 왔는데 돈 좀 더 벌려고 온라인 판매하다가 걸렸는데> 비전문가 비자가 어떤 비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발급된 비자의 종류에 따라 일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취업비자가 아닌 이상은 아주 제한된 시간제 근무와 같은 일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위반한다면 비자의 연장 및 신청이 취소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300만원 정도라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벌금은 벌금일뿐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확실하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판매사업을 했으므로 국세청관련 법 위반에다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통해 이득을 취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분에 이득편취 및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향으로 돈 조금 더 보내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포장하면 안 되십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부정하고 누구는 나랑 친한데 누구는 사정이 너무 딱해서.. 그러면서 불법을 인간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