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 및 비자문제입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로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억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2018년 범죄 후 개선노력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증신청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