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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 및 비자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일본인 여자친구와 연애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다름이아니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 및 비자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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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일본인 여자친구와 연애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다름이아니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고 결혼한다면 한국에서 살 예정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저는 2018년도에 성매매광고 , 음란물유포 죄로 법원에서벌금 400만을 받았는데요혹시 이 벌금때문에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살수있는 배우자비자를 못받을수가 있나요?원래 배우자비자는 혼인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는걸까요?혹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로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억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2018년 범죄 후 개선노력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증신청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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