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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국비로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 19살 학생입니다 학교는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로

국민취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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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로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 19살 학생입니다 학교는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을 한 상태인데국비 학원을 신청하려고 어플에서 찾아보는데 자비부담액을 확인하려고 하니 국민취업제도 유형을 선택하라고 하더라구요 국민취업제도는 신청을 해야만 유형이 정해지는 걸까요??국민취업제도 유형을 선택하면 자비부담액이 줄어서 ㅠㅠ 국민취업제도 같은 걸 신청한 적이 없으면 해당없음 인건가요?국민취업제도는 07년생인 저에게 해당이 안되나요??

고용 노동부는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기업의 업무와 연관성이 크거나 인력 부족이 심한 직종은 전액국비로 지원 합니다

아예 자비 부담금 같은것은 없으니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 하나 안하나

내일 배움 카드만 있으면 참여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 요리,제빵 처럼 기업의 업무와 연관성이 적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라면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니

교육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하고 참여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자비 부담이라 합니다

전액 국비인지 자비 부담금이 있는지는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 집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신청 하면

집안의 재산이나 소득을 보고

재산이나 소득이 하위 50% 에 해당 하면 1유형으로 참여 하게 되고

상우이 50% 에 해당 하면 2유형으로 참가 하게 됩니다

자비 부담금이 있는 훈련일 경우 2유형 참가자는 자비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1유형 참가자는 자비 부담금이 면제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나 내일 배움 카드는 학생은 참여 할수 없습니다

인문계 고등 학교 3학년이라면

대학에 비진한 할것이라는 확인으로 교장 선생님 추천서가 제출 되어야 참여 할수 있고

4년제 대학이라면 3학년 이후 참여 할수 있고

2년제 대학이라면 2학년 부터 참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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