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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작성 알바 33공제원고작성 알바를 시작했는데 33 공제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든 뭐든 작성 안했는데도요 시급이나 고정급이 주어진게 아니라 글 1개 작성시 수입 받는

원고작성 알바 3.3%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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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작성 알바를 시작했는데 3.3% 공제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든 뭐든 작성 안했는데도요. 시급이나 고정급이 주어진게 아니라 글 1개 작성시 수입 받는...

한국 고용법과 관련된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고작성 알바'는 대략적으로 취업 맥락에서 '원작물' 또는 '저작자'로 번역됩니다. '3.3% 공제'는 저작권 기금 기여로 직원의 월급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독창적인 저작물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3.3% 공제를 의무화합니다. 소프트웨어 코드 문학 작품 또는 기타 창작 콘텐츠 작성. 이 공제의 목적은 직원의 저작권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이 자신의 작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의 공정한 몫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는 직원 월급의 3.3%를 공제하여 저작권 기금에 기부해야 합니다.
2. 공제된 금액은 직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직원의 저작물이 사용되거나 판매될 때 직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직원은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자신의 업무에서 발생한 로열티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공제는 원본 저작물에만 적용되고 모든 유형의 창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다. 또한 특정 고용 계약 및 업종에 따라 예외 및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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