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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제가 직장에서 6개월 넘게 일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하게 돼서 이번달 15일에 퇴사하게 6개월 넘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안돼서 실업급여 청구가 안돼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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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에서 6개월 넘게 일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하게 돼서 이번달 15일에 퇴사하게... 6개월 넘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안돼서 실업급여 청구가 안돼요...

😊

한국에서는 실업수당을 "실업급여"(실업킵요)라고 합니다.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취업 중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실직하였을 것 회사의 도산, 구조조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실직하였을 것.
4.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자영업을 찾고 있어야 합니다.
5.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자산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 고용 및 훈련 센터( ).

귀하가 받는 실업수당 금액은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180일 동안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신청서는 한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역 고용 훈련 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고용 계약서 소득 증명서, 구직 노력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인터뷰 구직 노력과 혜택 자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고용 훈련 센터에서 인터뷰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실업 급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실직 후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장기간 실직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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