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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혼인신고서류 국제결혼을 하시는데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는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국제결혼으로 검색하시면 자 먼저 국제결혼하신 선배님들의 고격을 들으실수

필리핀혼인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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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시는데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는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국제결혼으로 검색하시면 자 먼저 국제결혼하신 선배님들의 고격을 들으실수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결혼등록 서류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시나요? 😊

필리핀에서 결혼 등록 절차는 주로 지방 민사 등록 사무소 LCRO와 필리핀 통계청 PSA에서 처리합니다. 결혼 등록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증명서 신랑과 신부 모두 필리핀 통계청 PSA 또는 현지 민사 등록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한 신분증 신랑, 신부 모두 여권 운전면허증, SSS 신분증 등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혼 불허 증명서 CENOMAR 신랑, 신부 모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PSA 또는 지역 민사 등록 기관이 발행한 문서인 CENOMAR는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결혼 계약 결혼 계약은 최소 2명의 2명의 증인과 2명의 2명의 결혼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되어야 합니다. 면허 담당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부와 신랑의 이름과 나이
시민권 미혼 이혼 또는 과부
시민권
주소
시민권 직업
결혼 날짜 및 장소
부모 동의서 신부 또는 신랑이 21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결혼에 동의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공증된 진술서 신농 신부와 신랑은 각자 자신의 혼인 상태를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집한 후 부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LCRO에 제출하면 문서를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결혼이 등록되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참고 결혼 등록에는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절차는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 등록 담당자 최신 요구 사항 및 절차는 항상 LCRO 또는 PSA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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