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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퇴사 시 임대수익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의 어려움 퇴사의 경우 12달 정도 근무 하시면서 통근의 어려움으로 자발적 퇴사 시 가능하고 회사에서 숙소를 지원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사정퇴사 시 임대수익이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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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의 어려움 퇴사의 경우 12달 정도 근무 하시면서 통근의 어려움으로 자발적 퇴사 시 가능하고 회사에서 숙소를 지원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한 직원이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는데도 회사에서 제공한 숙박비로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사 사정으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 축소 이전 파산하면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 특정 혜택이 종료됩니다.

퇴직금 оти 기술
통지 기간 %c$\\% yer
재취업 지원 اทsírnólius 지원

그러나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숙박 시설과 관련된 임대료 또는 기타 혜택에 대해 직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원은 여전히 ​​회사를 위해 임대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집주인이나 회사에 월별 지불을 계속하기 위해 숙박 시설을 제공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임대료를 줄이거나 면제하기 위해 회사와 협상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제 없어 숙박 제공 그러나 이는 특정 상황과 고용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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