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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를 갖고있는경우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은 F15 비자로 초청이 가능하며 자녀 한명당

F6 결혼비자를 갖고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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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은 F15 비자로 초청이 가능하며 자녀 한명당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6비자 소지자 가족초청비자가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가족초청이 이혼 사유로 종료된 경우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혼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외국인 F6비자 소지자는 이혼 의사를 실제 이혼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혼
이혼절차 이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하며 이혼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변경신청 이혼이 확정된 후 외국인은 반드시 이혼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비자 상태 변경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증명서
법적 별거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혼인 상태 변경 증명서 이혼 증명서 법원 판결
인터뷰 출입국 관리소에서 사무소 외국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서 인터뷰에 참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태 변경 신청서가 승인되면 외국인 비자 상태는 해당 국가에 따라 변경됩니다. 새로운 혼인신분

구체적인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외국인은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출입국 관리소 및/또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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