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가압류절차 승소는9월에 되었는데 12월 다되도 피고는 한번도 주지않았습니다 가압류를 할려고하는데 피고있는 법원가서 꼭신청해야 하나요

가압류절차

image

승소는9월에 되었는데 12월 다되도 피고는 한번도 주지않았습니다 가압류를 할려고하는데 피고있는 법원가서 꼭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압류를 고려하고 계시군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스템 오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복잡한 사건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담당자와 상담하기 위해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특별한 사유: 법원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가압류 신청서: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판결문 사본: 승소 판결을 받은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액 증명자료: 채권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집행문 부여 신청서 등)

  • 가압류할 재산의 목록: 가압류를 신청할 재산의 명칭, 소재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심문: 법원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을 진행합니다.

  3. 결정: 법원은 심리를 거쳐 가압류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4. 집행: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주의사항

  • 신속한 조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법률적인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We Believe in JUSTICE"

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 창세 상담 대표전화 1566 - 6107"

https://changselaw.com/

어플전용 할인코드 호텔 8% 할인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DEAL8
클릭하면 자동복사
전세계 호텔 15% 할인코드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SPONSORED
클릭하면 자동복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3 #56 #58 #60 #62 #63 #67 #68 #70 #72 #73 #74 #75 #76 #7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