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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비자 국제결혼했습니다 아는 형이 아내가 작년 11월에 왔습니다그런데 2주 만에 베트남 갔습니다 그 길로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사무실에 신고를 하니 싱글 비자라 한국에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기 위해 아는 형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일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베트 남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 한국에 갔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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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했습니다 아는 형이 아내가 작년 11월에 왔습니다그런데 2주 만에 베트남 갔습니다 그 길로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사무실에 신고를 하니 싱글 비자라 한국에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기 위해 아는 형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일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베트 남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 한국에 갔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올 수 있는지 그래서 베트남 대사관에 이메일을 넣어 물어보니 올 6월에 서류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형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등 복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국제결혼을 하기 위서 손등 본과 쪽 관계증명서 인감 신원보증서 건강검진 등 유효기간이 지났는데필요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국제결혼 법률이 원래 그런가요한참 지났는데 등본과 가족 관계증명서만 있습 다시 비자가 나온 거라고 대사관은 절차대로 했다고 합니다정말 기간이 지난 거 필요 없나요 한 번 처음에 서류를내어서두개만있습된다고함니다정말인가요?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결혼이민 비자(F-6)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혼인당사자 모두의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새로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는 혼인당사자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발급된 공적 문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서류를 제출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사관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대사관에 다시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제출 서류의 유효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혼이민 비자 발급과 관련된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7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므로,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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