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이라던데 알바만 5인이상이여도 해당되나요 아님 4대보험 가입자 5인이상만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한달에 한번씩 받을수 있는건가요
알바도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 5인이상 사업장 이라던데 알바만 5인이상이여도 해당되나요? 아님 4대보험 가입자 5인이상만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한달에 한번씩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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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노동법)에 연차휴가가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유급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중 연차휴가(예: 안식년 출산휴가 등)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휴직 중인 직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 계약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정규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이 출산, 가족 돌봄 등 특별한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부분적인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관한 노동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 기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연차 및 휴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요건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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