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신청 고용보험 산재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계약 후, 학원이 망해서 2달치 임금 체불이 있는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신청 고용보험 산재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계약 후, 학원이 망해서 2달치 임금 체불이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단체로 15명이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리인 신청 후, 체불확인서 발급 후 소액재판, 이행권고결정 판결문으로 근로복지 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기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원장님께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기존 방법이 연말 연시로 지체되고 있어 원장님이 모든 15분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한다고 합니다.각자 입사/퇴사일 기준, 보험 가입 후 소송 없이 산소화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이에 따른 반의사불벌취하서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시거든요다른 블로그를 봤을 때 취하하면 돈을 다 받지 못해도 취하 후엔 더이상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봐서 취하서를 작성하는데 맞는지요..?처벌은 해야하는거 아닌지.. 원장이 살려고 잔머리를 쓴게 아닌지 의심이 가서 여쭤봅니다.이런 학원 원장은 학원 일 하면서 처음 봅니다 정말..바로 채택할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