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보복 있을까요 그렇지만 만에하나 개인정보아는부분갖고 다시 전화와서 사기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될거같긴 합니다 개인정보 함부로
보이스피싱 신고 보복 있을까요
... 그렇지만 , 만에하나 개인정보아는부분갖고 다시 전화와서 사기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될거같긴 합니다. 개인정보 함부로...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관련성이 높은 질문입니다!
네 한국에는 보이스 피싱(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보복(보복)에 대한 신고 시스템과 처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이스피싱은 범죄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속여 은행계좌번호, 개인식별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키는 사기의 일종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KCC) 등
KISA는 보이스피싱 신고 전용 핫라인 1330(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보복 행위는 불법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복수 또는 보복 행위를 한 사람은 기소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약 $42000 USD)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당국에 신고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 또는 아는 사람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사건을 당국에 신고하고 경찰청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화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기억하세요 응답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즉시 당국에 신고하세요. 안전을 유지하고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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